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규칙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삭제 <2022. 2. 24.>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 삭제<2022.2.24.> 2. 삭제<2022.2.2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신설 2022.2.24> 5.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② 삭제<2022.2.24.>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0.10.8.>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보증수수료 지원 절차 및 지원율<신설 2022.2.24.>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삭제<2022.2.24.>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