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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60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20.10.8., 2022.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이차보전(利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8>
5.“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이하“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8,2015.3.31, 2022.2.24.>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4.7.18>
7.“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7.18. 2017.11.9.>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본조신설 2014.7.18]

[제목개정 2020.10.8.]

제4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2.24.>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3.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4.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
5.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7.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업
8.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
9.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20.10.8.]

제4조의2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5조

특례보증지원

<개정 2014.7.18>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

보증재원

<개정 2014.7.18>
① 시장은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2.24.>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③ 이차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4.7.18]

제7조의2

보증수수료 지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제8조

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3. 그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받은 자 <신설 2022.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22.2.24.>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4.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하는 업종

[본조신설 2014.7.18]

제9조

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 3.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2.24> [본조신설 2014.7.18]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10.8.]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4.7.18>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29., 2023.07.20.>

[본조신설 2020.10.8.] [제목 개정 2023.07.20.]

제11조의3

삭제

삭제<2023.07.20.>

제11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의6

회의

① <삭제 2023.07.20.>
② <삭제 2023.07.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0.8.][제목개정 2023.07.20.]

제11조의7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의8

<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1조의9

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12조

삭제

삭제 <2022.2.24.>

제13조

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22.2.24.>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2.2.24.>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개정 2022.2.24.>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2.24.>

제14조

업무협약에 대한 자료 제출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4.> [본조신설 2014.7.18]

제1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4.7.18]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삭제 <2022.2.22.>

제17조

제외대상

<삭제 2014.7.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