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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596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 ㆍ 처리 ㆍ 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 ㆍ 작성 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ㆍ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 ㆍ 세액 ㆍ 소속연도 ㆍ 세입과목 ㆍ 납세의무자 ㆍ 납부기한 ㆍ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징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10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 ㆍ 경정처분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 ㆍ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1.>

제1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

제13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

제14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