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제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5.>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제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5.>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5.>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법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과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합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7.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내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시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②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문화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③ 삭제 <2019.6.5.>
④ 삭제 <2019.6.5.>
[제목개정 2019.6.5.]
삭 제 <2019.6.5.>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시장은 제26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관리ㆍ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5.>
2. 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금 운용 적정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5.>
5. 삭제 <2019.6.5.>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9.6.5.>
④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중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6.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2.7.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7.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불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외 시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命)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9.6.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액은 20억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7.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양성평등 정책의 개발ㆍ연구
4. 양성평등 단체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
5.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 및 교육
6.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촉진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 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