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59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실납세자”란 매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유공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1년간 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단체
나. 최근 1년간 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다. 최근 1년 이내에 거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 이전하여 시세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3.05.11.>
1. 성실납세자는 납세자 현황,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 전산추첨을 통해 1,000명 이내로 선정
2. 유공납세자는 별표 1의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선정하여,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②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은 매년 다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5.11.>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0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다.「거제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라.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패 수여 및 격려
바. 시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홍보
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초청 대상자로 선정
아.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패와 별표 2의 거제시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을 교부한다.

제6조

사후관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세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취소하고 교부된 인증패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