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의 미션(임무), 비전(중ㆍ장기 전략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관리 대상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성과관리 대상의 임무,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성과목표를 객관적ㆍ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되, 객관적ㆍ계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대상부서(이하 “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ㆍ점검계획을 사전에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부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연계시스템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관련 주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상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6월 말 기준으로 하여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1월 말 기준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장은 전체 업무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사업과 시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시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과 시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시민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출
3. 현지조사
② 대상부서의 장은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의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부서의 장은 성과가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작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공약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정 주요업무에 관심이 많은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시정업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별표 채점수당(주관식)을 준용하여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