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58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 거제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협의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면ㆍ동 조직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대학새마을동아리”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

예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거제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제4조의2

회의수당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제5조

새마을기 게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6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제8조

삭제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