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7,
2007.10.25, 2014.7.18,2024.9.26>
이 조례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7,
2007.10.25, 2014.7.18,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1.7, 2007.10.25, 2014.7.18>
①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7, 2007.10.25.,2024.9.26.>
1. 시기(市旗) : 별표 1
2. 문장(紋章)ㆍ휘장(徽章)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시어 캐릭터 : 별표 4
5. 브랜드슬로건 : 별표 5
6. 자연상징물 : 별표 6
가. 시화(市花) : 동백
나. 시목(市木) : 해송
다. 시조(市鳥) : 갈매기
라. 시어(市魚) : 대구
7. <삭제 2024.9.26.>
8. <삭제 2024.9.26.>
② <삭제 2024.9.26.>
③ <삭제 2024.9.26.>
④ "시기"는 시 청사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게양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9.26.>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10.25>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7.18>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개정 2007.10.25, 2014.7.18>
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ㆍ면허ㆍ인가증,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4.7.18>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4.7.18>
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25>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7.18>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25, 2014.7.18>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
1.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 거제시 이미지 통합디자인(C.I)표준편람, 거제시어 캐릭터 표준편람 매뉴얼 <개정 2014.7.18>
2. 제3조제1항제4호 : 거제시 브랜드슬로건 표준 규정집 <개정 2014.7.18>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8>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8>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개정 2014.7.18>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9.26.>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 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변경 또는 사용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8>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14.7.18>
2.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7.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7.18>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