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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56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1.>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7.11.>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4.7.11.]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④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개정 2024.7.11.>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4.7.11.>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4.7.11.]

제9조

신분보장·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11.>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ㆍ시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7.11.> ④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7.11.> [조 제목 개정 2024.7.11]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대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등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