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활ㆍ취업ㆍ자격취득 교육 수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복지관의 사용이나 제2항의 수강 포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복지관의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재활ㆍ취업ㆍ자격취득 교육 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