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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56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지역별로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4.24.>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9.12.30.>

제5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4.24.>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또는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개정 2014.10.16>
6.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단체(다만, 사용료에 한함)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7.4.24.>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24.>
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ㆍ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삭제 2017.4.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