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상근위원은 시사편찬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근위원의 근무기간은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며, 근무장소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휴무코자 할 때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의할 안건은 상근위원이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와 동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사편찬이 종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망한 때
3. 위원 자신이 해촉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수당은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2. 집필하는 위원의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시사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출장할 때에는 거제시여비조례 제3조에 의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상근위원의 보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15호봉 기준)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