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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256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사 편찬을 원활히하기 위한 거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3. 기타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ㆍ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ㆍ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시사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항 신설 1999.1.8]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ㆍ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권위있는 인사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8조

실비보상

①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연구ㆍ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본항 신설 1999.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