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거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6., 2007.10.17., 2015.3.3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거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6., 2007.10.17., 2015.3.31.>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4.6.11., 2005.7.6., 2006.6.28.>
거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부시장, 국ㆍ소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과ㆍ소장(실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장ㆍ동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5., 2007.10.17., 2008.5.23., 2010.1.11., 2011.2.11., 2025.9.25.>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5.15., 2010.1.11., 2025.9.25.> 1.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직속기관장, 실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④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1.11.>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6. 관계기관의 업무연락ㆍ조정 ⑤ 면장ㆍ동장의 결재 사항 <개정 2008.5.23.>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면ㆍ동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개정 2008.5.23.>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6. 관계기관 간 업무의 연락ㆍ조정 ⑥ 6급 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주된 사무처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 사무 3.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 등 즉결 처리사무 [본조전부개정 2006.6.28.]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의 전결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11., 2004.6.11., 2004.11.10., 2005.7.6., 2008.5.23., 2014.10.16., 2016.4.28., 2017.6.2., 2017.12.28., 2018.7.9., 2018.12.27., 2019.11.18., 2020.3.26., 2020.12.29., 2021.5.27.>
1. 공통 전결처리사항: 별표 1
2. 본청 전결처리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 별표 3
4. 사업소 전결처리사항: 별표 4
5. 면ㆍ동 전결처리사항: 별표 5
② 제1항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7.1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11, 2007.5.15, 2010.1.11, 2013.7.12, 2020.3.26, 2025.9.25.>
② 시정의 중요시책은 기획실장,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실장, 다른 국ㆍ소장, 실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및 실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11., 2007.5.15., 2010.1.11., 2011.2.11., 2023.1.6., 2025.9.25.>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