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위탁 절차 준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위탁 절차 준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른다.
제12조에 따라 복지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