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수탁기관" 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 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된 단순행정 사무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사무로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기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지식 및 업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 선정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의 부재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력과 기구의 규모,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한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ㆍ수탁사무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