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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22555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08.5.23., 2014.7.18.>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4.7.1., 2016.4.28., 2018.7.9.,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5.9.25.>
② 삭제 <2000.1.13.>
③ 면 민원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13.>

제3조

감독

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14.7.18.>
② 출장소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