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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55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개정 2023.3.30.>
2.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4.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 소장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3.3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0.>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제13조

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