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3.20.]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0.>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0.>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설치 계획
2.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3.20.]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5.13.>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0.>]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거제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3.20.>] [제6조에서 이동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