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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53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3.20.]

제4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0.>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0.>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설치 계획
2.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3.20.]

제5조

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5.13.>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0.>]

제7조

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거제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3.20.>] [제6조에서 이동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