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53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2019.12.30.>

제2조

구성

①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7., 2019.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개정 2016.9.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19.12.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9.27.>
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랄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

<삭제 2023.7.20.>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2023.7.2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