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합산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불소국소도포 진료수가는 3,000원으로 한다. ③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급여상한금액표”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조 제목 개정]
① 시장은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조 제목 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6.5., 2019.11.18., 2021.8.12., 2024.11.21., 2025.9.25.>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10.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1.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건강증진사업으로 수행하는 방문 및 이동 진료 등
13.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시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접수할 때 징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4.11.21.>
당일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ㆍ검진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ㆍ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