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2252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
1. <삭제 2009.5.29>
2. <삭제 2014.8.20>
3. <삭제 2023.10.12.>

제3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

<삭제 2016.9.27.>

제6조

<삭제 2016.9.27.>

제7조

<삭제 2023.10.12.>

제8조

<삭제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