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
1. <삭제 2009.5.29>
2. <삭제 2014.8.20>
3. <삭제 2023.10.12.>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삭제 2016.9.27.>
<삭제 2016.9.27.>
<삭제 2016.9.27.>
<삭제 2023.10.12.>
<삭제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