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민자치대학(이하 "시민자치대학"이라 한다)은 시관내에 둔다. 다만, 전문교육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민자치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1.10.31>
① 시민자치대학의 교육대상자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에게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참여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1.10.31>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