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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52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거제시민자치대학(이하 "시민자치대학"이라 한다)은 시관내에 둔다. 다만, 전문교육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시민자치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교육대상자 및 참여지원

<개정 2011.10.31>
① 시민자치대학의 교육대상자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에게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참여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1.10.31>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