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3. 거제시민상 수여
4.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면ㆍ동 주관 단체의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거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시민의식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거제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낭독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