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3.9.7.>
3.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3.9.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하되 안건 유형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③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23.9.7.>
④ 영 제26조에 따라 종결 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3.9.7.>
삭제 <2023.9.7.>
삭제 <2023.9.7.>
삭제 <2023.9.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④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3.9.7.>
②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주무부서 지정
2. 법적타당성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의 상호협의 결정
⑤ 실무심의회 심의결과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