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이 규칙은 「거제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거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5, 2011.3.25>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청) <개정 2010.4.15>
2. 단체 <개정 2010.4.15>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기업체 : 상시 종사자 30명 이상 기업체 <개정 2010.4.15>
<개정 2010.4.15>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2010.4.15>
5. <삭제 2010.4.15>
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개정 2010.4.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10.4.15>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개정 2010.4.15>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개정 2010.4.15>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