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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51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6-11-29공포 2016-11-29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대행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사업시행자,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자문관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