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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509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6-11-29공포 2016-11-29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ㆍ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6.11.2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 계약구매업무 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3. 면ㆍ동 <개정 2008.5.23>
가. 물품관리관 - 면장ㆍ동장 <개정 2008.5.23>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4.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주무전문위원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 담당주사[본조전부개정 2006.6.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면ㆍ동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8.5.23. 2016.11.2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29.>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29.>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29.>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29.>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6.28>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6.2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산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16.11.29.>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개정 2016.11.29.>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11.29.>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8>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6.11.29.>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국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0.1.11, 2011.2.11, 2013.7.12,2014.12.30>
다. 회계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국, 직속기관ㆍ사업소, 면ㆍ동 <개정 2008.5.23>○ 주무전문위원,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면장ㆍ동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5.23>[본조전부개정 2006.6.28]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9.>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2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5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29.>

제18조

<삭제 2006.6.28>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29.>

제20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은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9.]

제21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업무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