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50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제2조

기능

①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11.21.>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개정 2024.11.21.>
7.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개정 2024.11.21.>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개정 2024.11.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4.11.2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9.>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9.>

제5조

<삭제 2023.07.20.>

제6조

<삭제 2023.07.20.>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7.2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

제8조

<삭제 2023.07.2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대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5.15. 2016.11.29.,2024.11.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07.20.>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07.20.>
②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
③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국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2023.07.20.>

제12조

삭제

삭제<2024.11.21.>

제13조

삭제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