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50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8-09-17공포 2018-09-17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12.1>

제3조

<삭제 2016.9.27.>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4.12.1>
1. 거제문화예술회관(대ㆍ소극장 및 전시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수익 및 비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제6조

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2.1>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4.12.1>

제7조

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
② 재단은 재단의 운영상 발생되는 이용료, 사용료 등을 관계법령 및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4.12.1>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임명된 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
③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 2016.9.27.>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9.27.>

제8조의2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1.〕

제9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예술재단업무 담당국의 장, 문화예술재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4.10, 2007.5.15,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1, 2014.12.30,2015.10.1. 2017.6.2., 2018.9.17. >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이사회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과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4.10,2014.12.1,2015.10.1>

제11조

감사

① 감사 중 당연직 감사는 시의 회계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4.10, 2007.5.15, 2011.2.11,2014.12.1,2015.10.1., 2018.9.17.>
②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1>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1>

제17조

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2014.12.1>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0조

<삭제 2015.10.1>

제2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