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상담실의 명칭은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거제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
1.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또는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개정 2026.3.12.>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26.3.12.>
① 제5조의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예약한 자는 정해진 상담일에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 받으며,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③ 상담은 매월 4회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26.3.12.>
① 삭제 <2026.3.12.>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