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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498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6-11-24공포 2016-11-24공포번호 6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제2조

학자금 대출 신청

①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다만,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학자금 대출 기록 관리

① 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결과와 연도별 대출금 회수계획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지원관리부서는 대출결과 등을 통보 받은 즉시 공무직근로자의 소속부서에 통보하고, 학자금 대출기록표(별지 제2호서식) 및 대출 학자금상환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4조

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학자금 지원관리부서는 매분기별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학자금 대출금 상환

학자금 원금은 대출받은 자가 상환조건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상변동 신고 등

① 학자금을 대출 받은 공무직근로자는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대출 자녀(본인)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출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