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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직노동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49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공무직노동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2. "자녀"란 공무직노동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대여대상

학자금 대여와 대여이자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여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대여 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은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그 이자는 시장이 대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관리 부서

학자금 지원 관리는 시 인력관리 총괄 부서로 한다.

제6조

대여기관

① 학자금 대여기관은 시장과 학자금 대여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학자금 대여기관은 대여사무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 및 상환

① 대여기관은 대상자로부터 학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발급한 추천서 등을 확인하여 대여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원금은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③ 학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시와 대여기관 간의 대여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학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여대상자가 퇴직시까지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대여을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3.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자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대여 횟수 제한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5년제 대학 : 10회
5. 6년제 대학 : 12회

제10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대여취소 및 회수

대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