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이 규칙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①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 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3.17>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 외 다른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전ㆍ조전ㆍ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0.3.17>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