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거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2026.3.16.>
이 조례는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거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2026.3.16.>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인사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
1. 대외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거제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의회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② 시장은 우호증진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①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 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수여대장 기록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명예시민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시정 주요행사의 내빈 초청
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전문개정 2026.3.12.]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17., 2026.3.12.>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