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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48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2.27, 2008.5.23., 2022.2.24.>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면ㆍ리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2.27., 2008.5.23.>
② 동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23.,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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