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2.27, 2008.5.23., 202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2.27, 2008.5.23., 2022.2.24.>
① 면ㆍ리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2.27., 2008.5.23.>
② 동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23.,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