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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486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14.10.16>

제3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가입은 주민등록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로 한다. 다만, 거제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시에 소재를 둔 직장 재직자 또는 학교 재학생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9.24., 2026.4.9.>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4.1.18., 2026.4.9.>
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6.4.9.>
④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거제시민이 아닌 경우 시에 소재를 둔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의 재학증명서
3. 삭제 <2021.9.24.>

제4조

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훼손된 회원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재발급을 원하는 회원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9.30.>

제5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4.10.16., 2026.4.9.>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회원이 주소지, 직장 및 학교의 변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대출반납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거제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자격 상실일부터 3년간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출

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2021.9.24., 2024.1.18., 2026.4.9.>
②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권수는 시립도서관 전체 합계로 한다. <개정 2014.10.16., 2026.4.9.>
③ 삭제 <2014.10.16>
④ 삭제 <2014.10.16>
⑤ 재대출은 반납한 당일 한 차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반납한 다음날부터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2021.9.24.>
⑥ DVD는 1회 1점만 대출 가능하며, 제2항의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1.9.24., 2026.4.9.>

제7조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ㆍ열람자료, 잡지 및 신문(다만, 잡지의 경우 지난 호는 대출 가능)
3. 삭제 <2021.9.24.>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1.9.24.]

[제목개정 2021.9.24.]

제8조

대출자료의 양도금지

대출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26.4.9.>

제9조

반납

①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반납 연장은 1회 7일 이내로 하며, 대출 당일을 제외하고 반납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④ 반납은 도서관 자료실에 직접 반납하거나 도서 반납함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자료점검, 회원자격 상실,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으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해당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국외이주,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료는 반납예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회수불능 처리하고 도서원부에서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11조

변상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30., 2026.4.9.>
1. 현물변상 기준
가. 시판되는 경우: 동일자료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
2. 현금변상 기준
가. 절판으로 동일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배상하며, 자료 정가로 변상할 것
나. 비매품: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
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② 삭제 <2017.9.30.>
③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현금으로 변상한 자료는 등록원부에서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6.4.9.>
⑤ 변상 자료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 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상 자료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9.24., 2026.4.9.>

제12조

무료택배서비스 이용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대출은 1회 5권 이내, 대출기간은 21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반납은 우체국이나 집배원을 통하여 수취인 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직접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다.
⑤ 무료택배 신청 후 자료 택배물을 이유 없이 수취거부 및 반송 시 왕복택배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거부 시 택배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9.30., 2026.4.9.>

제13조

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 제한

① 회원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명당 신청권수는 각 도서관 별로 월 2권이내, 연간 24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6., 2024.1.18., 2026.4.9.>
② 다음 자료는 비치희망 도서 선정 시 제외된다. <개정 2021.9.24., 2026.4.9.>
1.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 도서, 품절 및 절판도서, 5권 이상의 다권본(전집류, 시리즈 등)
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소형문고판 도서
3. 신판이 출판된 구판 도서
4.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이모티콘 소설), 무협소설, 만화. 다만,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 도서나 우량만화는 제외
5.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사자료가 있는 도서
6. 영리 또는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
7. 5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도서
8. 대학교재, 특정전공도서, 전문도서
9. 미풍양속 저해,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10.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컴퓨터, 과학, 재테크, 여행 분야는 2년)
11. 그 밖의 도서관 소장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

제14조

기증자료 관리

기증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 등 다른 용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2021.9.24.>
1. 자료의 훼손 등으로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없는 자료
2. 이용 빈도가 낮은 복사본
3. 보존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4. 내용이 도서관에서 소장하기에 부적합한 자료
5. 그 외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5조

기증자료 수령 제한

다음 자료는 기증자료 수령이 제한된다.
1. 자료의 상태 및 내용이 열람하기에 부적합한 자료
2. 팸플릿 등 홍보 자료, 잡지류
3. 오락용 출판물, 생활정보안내서
4. 개인 문중족보, 기업사
5. 특정 종교 서적
6. 그 밖의 도서관에 비치하기에 부적합한 자료

제16조

디지털자료실 이용

① 삭제 <2021.9.24.>
② 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은 1명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DVD, CD 등 비도서 자료의 이용시간은 그 자료의 상영 및 재생시간으로 한다.
③ 컴퓨터 또는 노트북 이용 시 게임, 채팅, 도박, 해킹,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이용을 제한한다.
④ 도서관 전체 인터넷 속도저하 및 바이러스 감염을 가져올 수 있는 p2p 전송, 불법 음원, 영상물 내려받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미취학 어린이가 디지털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안전상의 사유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