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02247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거제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동물보호를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21.]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21.]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9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등은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등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제4조에서 이동]

제11조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동물 중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제13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1.21.>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관내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11.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1.21.>
④ 시장은 규칙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⑤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14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6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의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에게 업무를 위촉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 경상남도 거제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제15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시의 동물보호업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
2.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3.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과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 등의 반려동물 복지 지원사업
4.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관내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및 상해치료 등 보험 가입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제16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10조에서 이동]

제17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등이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4.11.21.>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8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4.11.21.>
② 시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12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등은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2024.11.21.>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11조에서 이동]

제18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시장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11.21.> [제12종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제19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장에게 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거주 여건이 불안정해진 경우 2. 독거노인 중 해당 동물을 인수할 주변인이 없으며 건강,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육이 곤란해진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동물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20조

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장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함께 온 미성년자로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다만,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 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4.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기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자 중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동물입양을 하는 자는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제21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제22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피학대동물 및 유기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숙박업, 요식업, 체육 및 관람시설 등을 말한다) 육성
6.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제23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제24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제25조

수수료 감면

동물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1.21.>
1. 삭제<2024.11.21.>
2. 삭제<2024.11.21.>
3. 삭제<2024.11.21.>
4. 삭제<2024.11.21.>
5. 삭제<2024.11.21.>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