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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02246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거제시 고현동 552번지”를 “거제시 계룡로11길 21(고현동)”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를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56”으로 한다. 별표 1 중 유지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위치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위치란을〔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재지란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조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제시 장승포동 426-33번지”를 “거제시 장승로 145(장승포동)”으로 한다.

제5조

제2조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5-1번지”를 “거제시 둔덕면 방하2길 6”으로 한다.

제6조

제3조

거제시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제시 옥포1동 1980번지상”을 “거제시 옥포로2길 7(옥포동)”으로 한다.

제7조

제3조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제시 고현동 158-1번지 내”를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으로 한다.

제8조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

제2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제시 옥포동 671번지 안”을 “거제시 옥포대첩로 84-1(옥포동)”으로 한다.

제10조

제2조제2항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거제시 고현동 769~1번지 거제시복지회관내에”를 “거제시 계룡로 175(고현동)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내에”로 한다.

제11조

제2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제시 고현동 767번지내”를 “거제시 계룡로 175(고현동)”으로 한다.

제12조

제3조제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등면 지석리 25번지”를 “거제시 사등면 지석로 219-38”로 한다.

제13조

제2조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제시 덕포동 542번지”를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으로 한다.

제14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5조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2-5번지”를 “거제시 사등면 피솔길 25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