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