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0.7.21>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 후 4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가 내 점포의 입점율에 상관없이 공고한다.<개정 2010.7.21>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의 경우 공고 마지막 날 신청하고 일괄 접수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9.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시정류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소에 60일 이내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7.21]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3. <삭제 2010.7.21>
4. 요식업, 숙박업 및 이ㆍ미용업종(다른 법령에 가능하도록 된 것은 제외)
5. 세탁소, 부동산중개업소, 목욕탕 등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 <개정 2010.7.21>
6. 주유소, 충전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개정 2019.9.11.>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