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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45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ㆍ 관 협력기구인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3.> <다른조례의 개정 2023.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23.>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5.23.>
1. 당연직 위원 : 시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국ㆍ소의 주무부서의 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4.5.23.>
2. 위촉직 위원 :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5.23.>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5.23.>
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협의회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 및 이행평가
2.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기타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

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감사
5. 사무국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의결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감사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해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행
4. 그 밖에 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

회의록

협의회는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개최 등

협의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사무의 위임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