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농업부분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과 전문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5.>
①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 별표 제2호를 준용하고, 식비는 「거제시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자율기준경비」중 급량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25.>
삭제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