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이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거제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10.1>
2. “수탁운영자”라 함은 시장과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거제시 농ㆍ수산물”이라 함은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전 품목을 말한다.
직판장의 명칭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지역명) 이라 한다.
① 시장은 거제시 관내는 물론 서울ㆍ부산 등 타지역에 필요하여 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 운영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기본적인 판매시설(상ㆍ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시장과 협의후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
③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 단체등이 서울 부산등 타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10.1.〕
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2. 농어업인단체
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
4. 일반인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 위탁자의 관리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④ 직판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1>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이자를 붙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거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거제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1>
판매장에는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전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거제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① 시장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
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
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
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11조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4.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