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 교육과 농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전부개정 2007.4.30]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 교육과 농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전부개정 2007.4.30]
①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7.4.30, 2009.12.9>
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①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정비, 점검, 수리 및 신기종 농기계의 기술보급과 활용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9>
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면ㆍ동, 리ㆍ통, 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개정 2008.5.23>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교육 및 수리반운영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담당자, 농기계 교관 및 수리보조원으로 편성ㆍ운영한다.<개정 2009.12.9>
<개정 2009.12.9> ①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개정 2009.12.9> ②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의 규격별 고장률이 높고 수리 요구가 많은 부품 위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ㆍ지원한다. [본항신설 2009.12.9]
① 농기계 수리에 사용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은 부품 구입시 가격으로 농기계 수리 당일 징수하되, 부품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용된 부품마다 무상지원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다만, 수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4.6, 2007.4.30, 2009.12.9>
② 부품대금은 징수한 다음 날까지 거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0.4.6, 2007.4.30>
<삭제 2016.9.27.>
순회교육 및 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9>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9> 3.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9> 4. 부품대금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9> 5.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본호신설 2009.12.9] 6. 부속품 구입단가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본호신설 2009.1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