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10.4>
1. 시 출연금<개정 2013.10.4>
2.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3.10.4>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10.4. 2017.9.30. 2022.4.14.>
적립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9.]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3.10.4>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시 노인회보 발간<개정 2013.10.4>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4>
①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3.10.4>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7.5.15, 2008.11.17, 2022.4.14.>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7.5.15, 2022.4.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13.10.4. 개정 2017.9.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4>
<삭제 2017.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