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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44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10.4>
1. 시 출연금<개정 2013.10.4>
2.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3.10.4>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10.4. 2017.9.30. 2022.4.14.>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적립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9.]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3.10.4>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시 노인회보 발간<개정 2013.10.4>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4>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4>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3.10.4>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7.5.15, 2008.11.17, 2022.4.14.>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7.5.15, 2022.4.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13.10.4. 개정 2017.9.30.>

제7조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

<삭제 2017.9.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