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① 시장은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6.>
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6., 2020.10.8.>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8.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2020.10.8.>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6.>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6.>
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역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6.>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