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ㆍ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ㆍ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하 “기록전시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김영삼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 일원에 둔다.
기록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전시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기록전시관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사 조사ㆍ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록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기록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① 관리자는 기록전시관의 시설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기록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7.11.9.>
1. 1월 1일 <개정 2017.11.9.>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신설 2017.11.9.>
3.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1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7.11.9.>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9.>
기록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기록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록전시관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기록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각종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