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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44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25.>
1. “기업”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동조합과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5.>

[제목개정 2026.6.25.]

제5조

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18., 2026.6.2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6.25.>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거제시의회 의원
3. 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협의회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7.18>
1.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2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업지원협의회 소속 기업 및 기관ㆍ단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심의한 기업지원활성화시책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
⑤ 실무위원회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8]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25.>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8.>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6.6.25.>

제14조

창업 및 경영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

시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ㆍ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기술인력 양성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지원기관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의 지역산업 정책 개발계획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노사화합삭제

삭제 <2014.12.1.>

제21조

시상 및 예우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노동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은 우수 기업이나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6.6.25.>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례지원
2. 삭제 <2026.6.25.>

제22조

삭제

삭제<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