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19.12.30.>
조례 제8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14.10.16>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19.12.30.>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2019.12.30.>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2019.12.30.>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한 날(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개정 2014.10.16.,2019.12.30.>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와 외국인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2019.12.30.>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6., 2019.12.30.>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조례 제1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제목개정 2019.12.30.]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신청은 제10조제2항의 입지보조금 신청을 준용하고,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① 조례 제23조의3에 따른 이주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17호서식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주지원보조금은 공장(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기업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 제15조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③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의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 및 상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 제13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⑤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ㆍ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동일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가산한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도비 재원이 수반되는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19.12.30.>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2.12>